안녕하세요 종암경찰서입니다. 4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종암경찰서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포스터와 전단지를 경찰서 게시판 및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 ~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여 112에 신고해 주시면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종암경찰서는 앞으로도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