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봉경찰서입니다. :) 올해 7월 12일 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도봉경찰서에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정책 안착을 위한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22. 1. 11.공포, '22. 7. 12.시행)]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제27조 제1항 - 중앙선이 없는 도로,도로외의 곳에서 보행자 안전통행 의무 부여 - 제27조 제6항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제27조 제7항 도봉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도봉면허시험장과 합동으로 관내 방학사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