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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도로교통공단 협업,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도봉서 홍보 2022. 8. 5. 10:42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봉경찰서입니다. :)

 

올해 7월 12일 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도봉경찰서에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정책 안착을 위한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22. 1. 11.공포, '22. 7. 12.시행)]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제27조 제1항
- 중앙선이 없는 도로,도로외의 곳에서 보행자 안전통행 의무 부여 - 제27조 제6항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제27조 제7항

 

 

 

 

도봉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도봉면허시험장과 합동으로

관내 방학사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보행자 통행 중 우회전 사고 취약지점(방학사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요 지점에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시민 교통안전의식 개선 유도를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하며

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를 위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경찰서에서는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관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