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부여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 부여 셋째,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 정지 의무 부여 위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인데요. 7월 12일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0월 1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계도기간 중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홍보 활동 및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버스회사·택시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