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인터넷뉴스 서비스,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선전물 - 유형 : 간판, 입간판,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 내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