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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청소년 유해환경 OUT! 3탄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행위 편)

강동홍보 2022. 7. 7. 16:43

 

 

#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인터넷뉴스 서비스,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선전물

 

- 유형 : 간판, 입간판,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 내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의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목적으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에 게재한 광고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기 전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전시,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판매 또는 제공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구입하거나 구독·관람·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는 경우

 

- 판매, 대여, 배포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미포장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되며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호객행위,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