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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랑)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중랑)홍보 2022. 7. 4. 16:03

 

 

안녕하십니까.

중랑경찰서입니다!

 

중랑경찰서에서는 7월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분들이 아실수 있도록

거리홍보 및 이벤트를 통하여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홍보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기존의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시되며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개정 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이점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7월 12일 시행 된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떄'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2. 도로 외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3.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

4.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20km/h 제한 등 부과

 

이상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위하여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일때

   ->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

   ->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때 :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이외에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아파트 단지 등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마의 속도를 20km/h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2호),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승용기준)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 통행(제25조의2 제1항)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승용기준)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진행차량에게 진로 양보](제25조의2 제2항)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승용기준)

 

 

 

 

중랑경찰서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거리홍보 및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보다 보행자가 중심이되는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중랑경찰서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