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법률(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 등
개정 사항들을 보기 쉽게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일시정지 의무 확대
기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만 일시정지 의미 부여
변경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미 부여
일시정지 의무 확대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신설 -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도로외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
도로외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로 캠퍼스 내 도로 등
운전자에게 도로 외에서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모두가 안전한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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