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어느새 무섭게 비가 내리던 장마도 지나가고 7월의 첫 주말도 지났습니다.
여름휴가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남대문경찰서를 포함한 서울경찰청의 각 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등에 대해 경찰 단계의 시민 참여방식의 심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조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외부위원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외부위원이 1/2 이상)되어 있습니다.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경미한 형사사건 中
초범, 생계형 또는 우발적, 피해자합의, 동종전과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선처로 결정이 되는 경우, 형사입건대상자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대상자는 훈방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재범방지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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