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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남대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들어보셨나요?

남대문홍보 2022. 7. 5. 10:48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어느새 무섭게 비가 내리던 장마도 지나가고 7월의 첫 주말도 지났습니다.

여름휴가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남대문경찰서를 포함한 서울경찰청의 각 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등에 대해 경찰 단계의 시민 참여방식의 심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개최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진 (사진: 남대문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조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외부위원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외부위원이 1/2 이상)되어 있습니다.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경미한 형사사건 中

초범, 생계형 또는 우발적, 피해자합의, 동종전과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남대문경찰서장(총경 김종관)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있다. (사진: 남대문경찰서)

 

 

위원회 심사 결과 선처로 결정이 되는 경우, 형사입건대상자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대상자는 훈방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재범방지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