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청소년 유해환경 OUT! 2탄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편)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이산화탄소, 칼라풍선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건의 종류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청소년에게 대가없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 ●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 표시문구 : 10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표시장소 : 영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