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CCTV가 곳곳에 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있는 요즘에도 실종아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아동 등(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전국 어디든 등록된 자료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드림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