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CCTV가 곳곳에 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있는 요즘에도 실종아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아동 등(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 시 전국 어디든 등록된 자료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드림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셋째,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기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등 사전지문등록제는 아동 외에 장애인, 치매환자도 이용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등록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가족을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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