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원회를 들어보셨나요?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의 제 17조에 따르면 각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칙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