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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2

(서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원회를 들어보셨나요?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의 제 17조에 따르면 각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칙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

(서부) 크리스마스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입니다. 2022년도 어느덧 12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12월의 가장 큰 행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에서는 「2022년 크리스마스마켓 행사」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기간은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시적 주차허용 계획은 서울시내 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서부경찰서 관내는 신응암시장과 대림시장이 대상입니다. 출, 퇴근시간 등 교통정체 시간을 제외하되 각 시장 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허용 구간 역시 전통시장 주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