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생활수단으로써의 편의 도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따라서는 인간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로교통법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의 자유로운 운전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제도를 설정하는 한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게도 운전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행위와 금지행위를 부과하고, 만일 운전자가 이들 제반 의무나 금지행위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운전면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