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원회를 들어보셨나요?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의 제 17조에 따르면
각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칙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에도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부경찰서에서는12월 8일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 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의 안건으로는 관내 비보호 좌회전구역 지정, 규제표지판 설치, 신호체계 변경 등 14개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참석위원으로는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주무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 등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었으며,
분야별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안건별로 개선의 필요성,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로 교통안전시설들이 교통사고률을 줄이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은평구청과 민간 기업들과 꾸준히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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