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9월과 함께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9~10월은 방학 후 117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로서 전문가들은 매년 새 학기,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맺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배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학교폭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