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에게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운전면허 벌점규정.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도로교통법상 벌점 규정의 기준을 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이내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가 정지되고 추후 3년간 벌점이 누적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벌점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 가 많은데.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운전자면허정보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벌점을 받으면 안 되지만, 다행히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기 전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