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없거나 국내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직구'. 미국 200달러 그 외 지역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 없이 산 물건을 다시 되파는 것은 불법! 이라는 사실!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밀수에 해당합니다. 최근 서울세관에서는 주요 포털 카페에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직접 알리기도 했는데요. 면세 통관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이 해당돼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