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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올바른 112신고는 이렇게~!!, 허위·장난신고는 안 돼요~

남대문홍보 2015. 7. 16. 13:56

올바른 112신고는 이렇게~!!, 허위·장난신고는 안 돼요~

   
지난 7월 10일(금) 저녁 남대문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퇴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 및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해 서울역 철도경찰관들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위해 시행된 이날 캠페인은 112신고를 올바르게 해야 경찰이 더 빨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과, 허위·장난신고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의 주원인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유인물 등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112신고는 보다 신속한 경찰도움과 직결된답니다.

경찰 112상황실에서는 강도사건과 같은 강력사건부터 단순 접촉 교통사고, 분실신고 등 다양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고할 때 매우 흥분하고 당황해하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빨리 와 달라”고만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자신이나 가족이 피해를 봤거나, 당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신고를 올바르게 해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①정확한 위치 알리기’와, ‘②현재 상황 말하기’의 2가지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빠른 경찰 출동을 위해서는 사건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 이름, 전봇대 관리번호 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상황 말하기’입니다. 사건종류와 피해 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종류’, ‘피해 상황’, 범인 수‘, 도주방향’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112신고 방법인 「정확한 위치 알리기」현재 상황 말하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위급상황에서 더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민원 및 상담전화를 112로 하게 되면 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사전에 줄이고 더 빨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고문화가 필요합니다.

 

『긴급 범죄신고는 112』, 『일반 경찰 민원은 182』로, 『생활민원상담은 120』 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장난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내 가족, 내 이웃이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기회를 빼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