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남)강남부엉이는 잠들지 않습니다.

강남홍보 2015. 7. 7. 07:59

 

강남부엉이는 잠들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오전 누군가에게는 출근 시간이지만, 강남경찰서 112상황실dp 근무하고 있는 박종양 경위에게는 전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박경위에 눈에는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 사이를 촬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야간근무를 하고 피곤했던 박경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바로 남자에게 다가가 현행범체포를 하고, 미처 모르고 있던 여성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112신고를 하여 가까운 지구대 경찰관에 인계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법률을 찾아보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다거나 삭제하여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기계장치 내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 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지하철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