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기존 응보적 형사사법은 피해 회복에 다소 무관심하고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학교폭력·층간소음 등 공동체 속에서 발생한는 사건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사건처리만 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가·피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하였습니다. #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가정·학교·이웃공동체 내 갈등과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보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