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노원경찰서입니다^^ 여러분!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노원경찰서 교통경찰이 직접 차량 운전자분들에게 리플릿을 교부하며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더라도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를 지키는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문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