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노원경찰서입니다^^
여러분!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노원경찰서 교통경찰이
직접 차량 운전자분들에게
리플릿을 교부하며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더라도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를 지키는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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