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 등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ㆍ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주간에는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담파출에서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와 괴롭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괴롭히고 있어서 직장까지 그만두었다고, 전에 집에 찾아 왔을 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창문을 깨고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