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남)<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아시나요?

강남홍보 2015. 4. 8. 13:17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 등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ㆍ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주간에는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담파출에서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와 괴롭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괴롭히고 있어서 직장까지 그만두었다고, 전에 집에 찾아 왔을 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창문을 깨고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시도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안하여 집에서 지낼 수가 없다는 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임시숙소를 활용하여 신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였는데요

이 경우와 같이 피해자 임시숙소를 사용하실 경우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에 '범죄'가 발생하여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2억 원에 예산을 들여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강력범죄(살인·방화 등), 성·가정폭력, 주거침입절도, 보복범죄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또한 경찰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임시숙소는 가해자는 절대 알 수 없고, 혹시 알려진다면 즉시 다른 임시 숙소로 옮기게 됩니다.

 

임시숙소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같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한 공간에 있다가 더 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때처럼, 잠시 피해자가 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임시숙소는 출동 경찰관들이 의견을 물어보며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관에게  임시숙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