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최대 업무지구이며,유흥가이면서 주거지인 강남역 인근을 불법 전단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전단지 배포자를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부과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행위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배포자 외에불법전단지와 연계된 유흥업소 및 인쇄소에 대한 처벌 방법을 여러 부서 및 기관과 논의하여불법광고 의뢰업소 및 제작의뢰자는청소년보호법(제19조 제1항, 제62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불법 광고물 제작 인쇄소는 관할 지자체 통보하여 옥외광고물법(제5조 제2항 제3호 '금지광고물등' 500만 원 과태료) 적용배포자뿐만 아니라 불법업소와 인쇄소까지 처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