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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불법 전단지 없는 깨끗한 강남역 만들기!

서초홍보 2024. 3. 29. 17:16

안녕하세요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최대 업무지구이며,

유흥가이면서 주거지인 강남역 인근을

불법 전단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부과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행위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배포자 외에

불법전단지와 연계된 유흥업소 및 인쇄소에 대한 처벌 방법을 여러 부서 및 기관과 논의하여

불법광고 의뢰업소 및 제작의뢰자는

청소년보호법(제19조 제1항, 제62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불법 광고물 제작 인쇄소는 관할 지자체 통보하여

옥외광고물법(제5조 제2항 제3호 '금지광고물등' 500만 원 과태료) 적용

배포자뿐만 아니라 불법업소와 인쇄소까지 처벌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포자 단속을 통해 해당 번호를 추적,

인쇄소와 불법영업장을 동시에 단속하여 강남역 주변을 불법 전단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