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중인 트래픽 브레이크 알고 계시나요? 트래픽 브레이크란,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경찰 순찰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별도의 장비 없이 경광등 및 사이렌을 작동하여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적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서 착안되었다고 합니다. 교통 상황에 맞춰 상습 정체 구간 등 2차사고 발생률이 낮은 곳에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합니다. 트래픽 브레이크 중인 긴급자동차를 보았다면?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트래픽 브레이크 중인 긴급자동차를 추월하여서는 안됩니다. 추월 시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