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1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통학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반드시 표시(어린이보호표지 부착)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통학버스 출발 시 준수사항2 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직접 매거나 동승보호자로 하여금 매도록 지시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