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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2

(강동) '어린이통학버스' 알아 보기 II

#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1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통학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반드시 표시(어린이보호표지 부착)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통학버스 출발 시 준수사항2 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직접 매거나 동승보호자로 하여금 매도록 지시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

(강동) '어린이통학버스' 알아 보기Ⅰ

#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 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 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는 매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0년 11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