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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어린이통학버스' 알아 보기Ⅰ

강동홍보 2022. 11. 23. 14:47

 

#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 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 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는 매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0년 11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도 의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

기본적으로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황색(또는 호박색) 표시등을 점멸시킨 이후 차 문이 열릴 때에 자동으로

적색 표시등이 점멸*되는데 이러한 장치가 작동되면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 이라는 표시로 봅니다.

 

* 적색 표시등이 점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차량 상단 앞뒤에 추가로 설치된 표시등을 말한다.

 

또한, 통학버스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의3]에 따른 ‘정지표시장치*’ 장착이 의무인데,

차 문이 열릴 때 정지표시장치*가 자동으로 펼쳐지게 되므로 이 또한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이라는 표시로 봅니다.

 

* 정지표시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10항 및 [별표5의3]에 따른 정지표시장치를 말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변경 시점이 2014.2.21. 이전인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고, ’ 15.1.1. 이후 구조・장치 변경 차량만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정지표시 장치가 없는 통학버스는 적색 표시등으로만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장치가 모두 설치된 통학버스는 둘 다 표시를 해야 정확한 표시로 봅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차로가 좁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부주의하게 도로를 건널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의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고,

여기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는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에 따른 ‘어린이보호표지’를 말하며,

이 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앞·뒷면에 탈부착형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표지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표시(부착)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제51조) 위반에 따른 제재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이들 위반행위는 범칙행위로써 통고처분(9만 원)의 대상이 되며, 벌점(30점)이 부과됩니다.

 

 

 

 

# 신고제도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신고대상 통학버스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어린이통학용 마을버스 한정면허 자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신고증명서를 전면부나 후면부에 부착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 내에 비치하여 두고 언제든지 행정기관의 요구에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두기만 하면 족합니다.

 

# 구비요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통학버스는 자동차의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은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 보호표지 탈부착 가능,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설치, 좌석 규격(가로·세로 각각 27cm 이상, 앞·뒷좌석등받이 간격 46cm 이상),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안전띠, 어린이 승하차용 승강구, 앞면과 뒷면에 각각 황색(호박색)・적색의 표시등, 간접시계장치(광각후사경), 후방카메라,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어린이 보호표지란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의 아크릴로 된 ‘어린이보호’ 표지를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등은 물피 및 인피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합니다.

한편, 어린이교육시설 운영자 명의 차량이 아닌 전세버스 임차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용 가능합니다.

 

# 통학버스와 유사한 표시의 금지

통학버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통학버스는 신고의무와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받는 반면에,

제51조에 따라 일반차량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기도 하고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 특혜도 있으므로

일반차량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외관을 꾸미고 다니는 것은 금지됩니다.

 

# 통학버스와 유사한 표시의 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을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을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부과(30만 원, 3만 원)가 가능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운전자들의 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