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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어린이통학버스' 알아 보기 II

강동홍보 2022. 11. 23. 14:49

 

 

도로교통법 제53조

 

 

#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1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통학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반드시 표시(어린이보호표지 부착)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통학버스 출발 시 준수사항2

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직접 매거나 동승보호자로 하여금 매도록 지시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직접 하차하여 확인하거나 동승보호자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제2항).

영유아인 경우 제50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일명 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하나,

통학버스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된다면 별도의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필요 없지만,

어린이의 신체 크기는 0세부터 12세까지 다양하므로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지 않는다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는 아래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참고로 제2항은 ‘안전띠 미착용 부분’만 한정하여 과태료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교직원, 보육교직원,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동승 보호자의 탑승 위치는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동승보호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동승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동승자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안 됩니다.

 

# 통학버스 하차 시 준수사항

제4항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제5항) 됨에 따라 운전자의 하차확인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제5항).

 

하차확인장치 미작동과 관련한 위반행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하차 후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행위

②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③ 이음선을 절단하는 등 장치를 망가뜨려 사실상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

④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제4항에서 하차확인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확인의 구체적 방법으로 하차확인장치 작동을 규정하고 있어

얼핏 보면 제5항의 이행만으로도 제4항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4항과 제5항이 조문상 명백히 분리되어 있고 처벌 규정도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하차확인장치를 누른다고 하여 어린이의 안전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5항 이행여부와 별개로 제4항의 하차확인의무 이행여부를 별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명확히 제5항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4항 위반여부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제4항과 관련하여 제5항은 특별규정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에 따른 제재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위반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제2항 및 제7항을 위반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부과(6만 원, 8만 원)가 가능합니다.

 

 

 

 

#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 주무기관장(지자체장, 교육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항).

통학버스를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회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 이수한 사람은 교육확인증을 발급받아 교육시설 내부 또는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확인증을 비치하지 않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은 없다.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통학버스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기초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운전자나 운영자가 이수하게 되는 교육내용은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 위반에 따른 제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제1항)을 받지 아니한 사람 및 강의·시청각교육 (제3항)을 위반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부과(8만 원)가 가능합니다.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으로서 통학버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서장은 통학버스 사상사고 발생 시 해당 주무기관에 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무기관은 수집한 정보를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의 의무 위반사항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어린이 사상사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통학버스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2020년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제1항에서 정보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제53조(통학버스 표지 부착,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운전자의 승하차 여부 확인 위반)

또는 제53조의 5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53조의 3에 따른 안전교육 미이수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운전자들의 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필요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