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상황]
뺑소니 피해자: 주차된 제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CCTV로 확인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CCTV 관리자: CCTV를 보시고 싶으면 경찰관이랑 같이 다시 와주세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과연 CCTV 관리자 말대로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아닙니다!"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CCTV관리자는
-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CCTV에 찍혀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영상을 열람시켜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①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②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전화(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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