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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트래픽 브레이크' 들어본 적은 많은데 정확히 뭐지?

서초홍보 2022. 11. 8. 16:01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중인 트래픽 브레이크 알고 계시나요?

 

트래픽 브레이크란,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경찰 순찰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별도의 장비 없이

경광등 및 사이렌을 작동하여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적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서 착안되었다고 합니다.

교통 상황에 맞춰 상습 정체 구간 등 2차사고 발생률이 낮은 곳에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합니다.

 

 

 

 

트래픽 브레이크 중인 긴급자동차를 보았다면?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트래픽 브레이크 중인 긴급자동차를 추월하여서는 안됩니다.

 

추월 시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집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사고의 치사율은 8.8%인 반면, 고속도로의 2차 사고 치사율은 59.9%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6.8배인 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을 빠르게 갓길로 이동해야합니다.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해야하며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켜두어야합니다.

 

야간이라면 상향등과 실내등을 켜고 삼각대를 두어 후방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잠시 정체가 있더라도 2차사고 예방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