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빠른 발견을 위해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종(가출)청소년 발생시 인터넷주소, 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실종아동 대상 인터넷주소, 접속기록 확보 규정 마련
실종(가출)아동 발견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주소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꺼졌을 때는 휴대전화의 추적이 어려우며 인터넷주소의 접속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영장으로만 가능하여 실종(가출)아동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서는 경찰이 실종(가출)아동 추적 시에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 접속기록을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종(가출)아동의 조기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조항 신설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신체특징(지문, 사진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제도로써 아동의 인적사항, 신체특징 등의 신청내용은 신청과 동시에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사전등록 신청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10년 동안 보관해 왔는데요,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보호자에게 파기사실 등을 고지하고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누출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 경찰관서 통보의무조항 신설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지침(일명 '코드아담')제도는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의 안내방송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자체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수색,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지자체 등과 일일이 협조하여 대상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관계로 대상 시설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서 인허가 행정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대상 시설의 신규 편입, 폐업 등의 변경사유가 있을 때 관련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하여 관리상 허점을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아동들은 무엇보다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발견하는게 중요합니다!
개정된 법을 통하여 실종(가출)아동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발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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