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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노원) 유권자의 날과 올바른 선거운동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2. 11:10

 

다가오는 5월 10일! 무슨 날일까요?


대한민국 만19세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날!  ‘유권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총선거(1948년 5월 10일)를 기념하여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바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의식을 보여 줄 수 있는 날이죠^^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

 

2.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

 

3.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SNS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하기,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retweet),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SNS이용하여 전송하기,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
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하기 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선거당일 투표 인증샷(엄지척, V자등)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5.31.부터 6.12.까지 13일간)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올바른 선거운동으로 소중한 한 표 행사 해 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