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안전한 교통운행을 위한 것인데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각종 채널을 통해 잘 알려진 개정법 이외에 잘 모르실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
시행일 |
원동기 켠 채로 전기자전거 보도에서 통행금지 |
2018년 3월 28일 |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9월 28일 |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에 국제운전면허 발금 거부 |
9월 28일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9월 28일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기간 단축 |
2019년 1월 1일 |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 법적 기반 마련 |
3월 28일 |
1. 음주단속 적발 차량 즉시 견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보호자가 대리운전을 해주었는데요.
운전자를 대신하여 대리운전을 하다가 2차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24일부터는 즉시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됩니다.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겠죠?
다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될 경우에 견인 비용은 경찰이 부담합니다.
2. 경사로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의무화
주차시 파킹기어와 주차브레이크를 올려 놓으실텐데요.
파킹 브레이크 케이블이 오래된 경우 끊어지거나, 느슨해지면서 제 기능을 하지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오르막길의 경우 바퀴 뒷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놓아야 하며,
내리막길의 경우 바퀴 앞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두면 미끄러지더라도 연석이나 벽이 막고있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주정차 차량 훼손 미조치시 처벌
이동 중인 차량이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 미조치시 처벌됩니다.
이전에는 차량 손괴의 처벌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처벌이 불가능 했는데요.
2017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되면서 타인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문콕은 제외입니다.)
4.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어 도로 위에 차를 방치해 둔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5. 비오는 날 운전 중 보행자에게 물이 튄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오는 날 고여있는 물웅덩이를 지나가다 보행 중인 사람에게 물을 튀게 한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2만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어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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