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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드론 비행금지구역 알고 계신가요?

성동홍보 2018. 5. 1. 09:20

 

4차산업의 중심에 있는 드론 산업!

 

지난 3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 2,800대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치안용 드론'이 보급되면 소방관·경찰관들이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상황 파악을 끝낼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위험한 지역에 사람 대신 투입되어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물품수송, 산림이나 해안감시, 국토조사, 촬영, 시설진단, 스마트 농업 분야 등 드론의 활용부분은 무궁무진한데요!

 

경찰에서도 대테러·위기관리와 치안역량강화,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치안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해 관심 받고 있답니다.

 

'재난·치안용 드론'이 보급되면 소방관·경찰관들이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상황 파악을 끝낼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위험한 지역에 사람 대신 투입되어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겠죠? ^^

 

 

 

 

이처럼 다재다능한 활용도를 가진 드론!

요즘은 일반국민들도 드론을 취미로 배우고 즐기며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드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112 또는 182를 통해 '드론이 집 앞에 떠있다'거나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등의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오늘은 실생활 속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드론의 등록이나 허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의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큰 돈을 들여 마련한 드론!

등록까지 완료했다 해서 마구잡이로 운용하면 안되겠죠?

 

먼저,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P73을 보시면, 서울도심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과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거나, 행사 등으로 인해 인파가 많이 모인 곳 또한 금지구역이므로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이는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뿐만 아니라, 비행이 가능한 곳이라도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는데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은 비행금지 시간대이고,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 상태에서의 비행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개 ·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아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에도 비행이 금지되는데요.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