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길을 잘 못 들었거나, 다시 되돌아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 경우
찾게 되는 도로표지판이 바로 유턴(U-turn) 표지판인데요,
일반적인 유턴 표지판의 경우
아래에 보조 표지판이 있어, 그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면 됩니다.
보행신호시 유턴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죄회전시 유턴을 할 때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만 유턴이 가능하며,
승용차에한함 의 경우와 같이 도로 너비나, 무게, 차종에 따라 제한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좌시 유턴을 할 때는 반드시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모두 들어온 상태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능숙한 운전자들도 순간적으로 헷갈려 하는 유턴이 있는데요,
바로 비보호 유턴입니다.
비보호 유턴은
비보호 좌회전과는 달리 아무런 보조 표시가 없는데요,
이때에는 전방 신호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유턴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반대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과실은 유턴하는 차량이 지게 되므로 더욱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턴할 때에는 반드시 중앙선이 반드시 점선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앞차를 따라 순서대로 안전하게 유턴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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