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경찰서입니다^^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누구든지 아동학대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원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하여 노원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노원역사거리에서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여아동학대의 유형(●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을 알리는 등의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쉽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