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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종로홍보 2017. 10. 23. 17:05

 

안녕하세요. 종로경찰서 홍보담당입니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공간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떠나도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 파손하는 사고를 낼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다른 차의 옆면을 찍거나 흠집을 내는 '문콕'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차와 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사고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7년 10월 24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법률!

 

1.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도로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으로써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입니다.

 

 

 

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도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제네바 협약(1949년)·비엔나협약(1968년)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만 유효합니다.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1. 음주운전자 적발시 해당 차에 대한 견인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자를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자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안전 운전으로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