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수환 추기경 양아들 사칭한
사기범 검거
지난 8월 8일.
서울 도봉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자신을 故 김수환 추기경의 양아들이라며 속이고 6회에 걸쳐 총 1억 3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52세, 남) 씨를 검거해 사기죄로 구속했습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
A 씨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다음 해인 2010년 4월.
천주교 신자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67세, 남) 씨를 소개받고 나서 김 추기경 선종으로 상심한
B 씨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가톨릭대학을 졸업하였고, 서품*만 받으면 언제든지 신부가 될 수 있고,
* 가톨릭에서 특별한 의식에 의하여 교회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절차
김 추기경의 양아들로서 김 추기경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받은 금장 만년필 1개와
생전에 작성한 일기장 9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추모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B 씨의 환심을 샀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 김 추기경 소유의 가평 소재 토지 소유권을 상속받아 개발권을 위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B 씨로부터 환심을 얻은 후
B 씨로부터 어머니 수술비와 수술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빌리고,
은행에서 정치권력자가 발행한 수표를 찾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9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형식으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3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고졸학력에 이미 결혼까지 하여 신부가 될 수 없음은 물론,
故 김 추기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직자로 주거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1983년부터 1989년 서울의 모 성당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며
故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 B 씨는
김 추기경의 서거로 인한 슬픔으로 당시 A 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가 차용금 변제일을 계속 미루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수사에 나선 도봉경찰이 검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순수한 신앙심을 이용한 반인륜적인 범죄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과 검거 활동에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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