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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오토바이 안전운전, 모두가 안전해요

광진홍보 2016. 8. 24. 17:56

오토바이 안전운전,

모두가 안전해요

 

 

요새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오토바이!

이제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 이륜차 보유현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 2004년 1,728,463대 → 2014년 2,136,085(10년간 약 40만대 증가)


그런데 간혹 도심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귀찮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교통사고 치사율 3%보다 2.5배 정도 높지만,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한다면 치사율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찰청 교통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11,758건으로, 

201310,433, 201210,415건을 볼 때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중 서울지역은 3,183건으로

전국의 27.1%를 차지하며 전국 단연 최다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약 8.7건의 이륜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사고시 상태별 사망사고 중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 수는  

'13년 대비 타 상태별 수치에 비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30→ ’14887(동기간 대비 57건 증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2015)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다 구조적인 안전성이 떨어져, 작은 외부 충격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번지기 쉬운데요. 


오토바이의 안전수칙 준수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은 나 자신의 안전도 지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나칠 수 있는 안전수칙,

이제는 지나치지 말고 꼭 지킵시다!

 

안전모(헬멧)를 꼭 착용! 

 오토바이 사고 시 제일 많이 부상당하는 부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 체구에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

 너무 크거나 작으면 운행 중 중심을 쉽게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안전한 복장과 안전한 탑승!

 치마를 입고 옆으로 앉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편히 오토바이를 주행할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오토바이 보호막, 안경!

  오토바이는 딱히 전방을 가려주는 보호막이 없어 바람이나 이물질, 먼지 등을 막아줄 수

  없으니,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운행합시다.

오토바이 점검과 주행법을 익히자!

  자동차를 점검하듯이 오토바이도 수시로 점검해 주고, 주행법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서 연습합니다.

오토바이와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 갑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


그리고 또 한 가지 !


무엇보다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폭주족입니다.

폭주족이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따위를 매우 빠르고 난폭하게 몰기를 즐기는 사람의 무리를 지칭하는 뜻인데요.

 

특히 과거 31, 815일 등에는 대규모 폭주족의 활동이면,

단순히 위험한 위험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폭주족 단속반 운용 및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과거 대규모 폭주족의 모습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뉴스(서울신문, YTN, 뉴시스)


해방을 축하한다는 명목 아래 혹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폭주행위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위험한 운전은 안되겠죠?

아래 위반사항과 처벌조항을 참고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위반행위

적용법규

벌칙

1)공동위험행위

2)승차자의 공동위험행위

도교법 제46조 제1,2

2징역, 500만원벌금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자

형법 제185

10징역, 1500만원벌금

난폭운전

도교법 제48

1징역, 500만원벌금

굉음유발행위(급가속등)

도교법 제49조 제1항 제8

범칙금 3만원

불법부착물

도교법 제49조 제1항 제4

범칙금 1만원

불법구조변경

자관법 제34

1징역, 300만원벌금

무면허운전

도교법 제43

1징역, 300만원벌금

등록번호판 미부착, 미봉인

자관법 제10조 제3,4

100만원과태료(행정처분)

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등

자관법 제71

10징역, 3000만원벌금

단속차량을 강제로 막는행위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

5징역, 1천만원벌금

 <출처 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


오토바이 안전운행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