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봉경찰서입니다. 우리 말에는 '홀아비', '과부', '고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아내, 남편, 부모를 잃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생각하면 마땅히 이를 일컫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에, 이를 마땅히 칭할 단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이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부모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실종 예방정책 중 하나인데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