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경찰서입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2022년에 경찰 관련하여 개정된 법안 중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관문인
필기시험의 변경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상반기 채용시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과목이었던 영어와 한국사는 각각 검정능력시험으로 바뀌었고,
선택과목 중 3과목을 택해서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헌법이 새로 도입되고 형사법과 경찰학과 함께 3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 경채 분야에서도 영어(검정제)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행정법 및 수사1이 폐지되고 범죄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검정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정제는 아무래도 유효기간이 있다보니,
날짜 확인 잘 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까지 조금만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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