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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강서 어벤져스가 떳다!!

강서홍보 2022. 2. 15. 09:48

 

안녕하세요!!

강서경찰서입니다. ^^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청소년대상 담배판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담배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처럼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서구청,교육지원청,강서경찰서가 힘을 합쳐

방학기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점검 순찰을 하였습니다.

 

 

 

 

학교 앞 편의점 사장님께 담배 판매자의 의무와 대리구매 확인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른 편의점 사장님께도 담배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노래방 사장님과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 및 제재를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강서구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강서경찰서!!

 

[강서어벤져스]는 오늘도 내일도 학생들을 위해 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