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봉경찰서입니다.
우리 말에는 '홀아비', '과부', '고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아내, 남편, 부모를 잃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생각하면 마땅히 이를 일컫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에,
이를 마땅히 칭할 단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이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부모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실종 예방정책 중 하나인데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경찰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매년 약 2만건에 달하는 실종신고가 접수된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또한 신고 후 실종 아이를 찾기까지
평균 3360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실종아동 발견에 있어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것을 생각해보면,
3360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기나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면
실종아동 발견시간을 평균 52분으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실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첫번째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2. '안전드림', '안전드림앱'을 통해 아이의 지문을 보호자가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소중한 우리 아이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
등록하면 빨리 찾는 '지문 등 사전등록', 우리 아이를 위해 지금 바로 등록해보는건 어떨까요?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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