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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행위 NO

방배 홍보 2022. 2. 16. 14:13

 

안녕하세요 방배경찰서입니다.

 

'22년 3월 4일(금)~5일(토)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후보들의 사진 · 성명 · 학력 · 경력 등이 게재되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지 않는 일이 필요합니다.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의 외벽이나 도로에서 후보자의 벽보 · 플래카드 등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플래카드의 경우 훼손 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동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 것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