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작경찰서입니다. :)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2. 7. 12. 시행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홍보물과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동작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의 미디어 보드와 전광판을 활용하여 변경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작구청, 중앙대학교와 협업, 관내 총 13개소에서 홍보물과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잊지 말아주세요! ^ ^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대문) 근린공원,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0) | 2022.02.16 |
---|---|
(동작) 스토킹 신고 대응 모의훈련(FTX) 실시! (0) | 2022.02.16 |
(광진) 아차산역 교차로 등 교통과 리플릿 홍보 실시 (0) | 2022.02.16 |
(방배)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행위 NO (0) | 2022.02.16 |
(중부) 아직은 생소한 자치경찰제도, 서울중부경찰이 홍보했어요. (0)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