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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작)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변경 관련 홍보활동 실시!

동작홍보 2022. 2. 16. 16:48

 

안녕하세요!

동작경찰서입니다. :)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2. 7. 12. 시행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홍보물과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동작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의 미디어 보드와 전광판을 활용하여 변경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작구청, 중앙대학교와 협업, 관내 총 13개소에서 홍보물과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 9호선 노량진역(촬영: 동작경찰서) >

 

< 중앙대학교(촬영 : 동작경찰서) >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잊지 말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