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작경찰서입니다.
작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 반복적 특성으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심각한 범죄로서
초기 단계에 억제,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 제재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지속, 반복성인데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5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정통망을 이용, 물건/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이용 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이러한 스토킹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모의훈련(FTX)를 실시하였습니다.
112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를 받고 신고자가 위험해 처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지구대 순찰차, 여청수사팀 등을 출동 지령 하며 총력대응을 요청하였고 지구대 순찰차와 여청수사팀 등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현장도착 후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청취하고 가해자의 인상 착의 등을 신속하게 전파 후 주변 탐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밀한 주변 탐색 끝에 인근에서 가해자를 발견하였고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시인하여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실제사건처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장대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동작경찰서는 지속적인 훈련 등을 통해 스토킹 대응체계를 신속히 정착시켜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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